
떼인 임금은 노동법상 용어로 바꾸면 체불임금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일했는데,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나 연차미사용 수당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등으로 나타난다.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는 임금채권자, 사용자는 채무자가 되는 것이지만,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체불을 형사처벌(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청에 가서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라고 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지시한다.
올해 상반기에 노동청에 신고된 체불액은 1조1005억 원이고 피해 근로자 수는 13만613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체불액과 피해근로자 수는 2023년에 각각 1조7845억 원, 27만5000명, 2024년에는 2조448억 원, 28만3000명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5개년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노동 분야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내세우고 체불액을 2024년도 2조448억 원에서 2030년 1조 원 미만으로 50% 이상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임금체불액은 2011년도 전산집계 이래로 한번도 1조 원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임금체불사건을 수사하는 근로감독관도 전국적으로 2000명 남짓이며, 임금체불 사건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근로시간 미준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사건을 맡으며, 한 명당 연간 2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근로자와 사업주를 출석조사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자료를 확인하고 체불임금액을 확정, 시정지시를 내리기까지 들이는 행정력과 시간을 임금 전문가인 노무사가 대신 해결해 주는 ‘사적 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당자자 중 일방을 대리하며 임금을 계산해주던 업무에서 양 당사자를 대면하여 체불사실에 대해 자필 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증의 효력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 임금과 노사 중재 전문가인 노무사를 체불임금 근절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노무사 노무진의 말대로 “일하는 사람을 위해 힘쓰는 선비[일할 노(勞), 힘쓸 무(務), 선비 사(士)]”가 노무사니까.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