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기본계획…인구감소지역 추가지원
與 "재정부담" vs 野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정부는 지자체가 신청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지원도 가능해진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6인 중 찬성 161인, 반대 61인, 기권 14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의 보조금 예산 신청을 예산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신청 내역을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추가 지원 근거를 신설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행안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용 실태조사도 3년 이내 간격으로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법안을 추진해온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효과적이고 검증된 정책 수단"이라며 "2020년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는 한 달 평균 거주 지역 내 소비를 약 30만 원 늘렸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국비가 지원되면 지자체는 할인율 부담을 덜고 상품권 발행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며 "이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의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포장돼 있지만 실상은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라며 "행정부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매년 수천억원의 국비를 지속 지원하도록 구조화하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지역화폐가 기존 소비를 대체할 뿐 신규 소비를 유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