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4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IDT)가 교육자료로 격하될 가능성에 대비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AI를 통한 교육 질 제고라는 큰 방향성을 유지하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AI 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AIDT는 법적 교과서 지위를 잃고 교육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AI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들의 예산 지원 근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학교들이 2학기 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FAQ 등 추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차 부대변인은 "AIDT를 교과서로 정의했던 기존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도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AIDT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최소 533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올해 1학기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AI 교과서를 사용해 수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초기 도입 과정에서 무리한 추진으로 현장에서 반발이 이어졌고,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될 경우, 법적 지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학교들의 상황을 고려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법안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번 본회의가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로 야당의 필리버스터 예고 등으로 법안 처리 일정에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