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던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 인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한 국가별 상호관세율 조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의 부속서에는 한국에 대해 15%의 상호관세율이 명시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처음 발표한 25% 관세에서 10%포인트(p) 낮춘 것이다. 일본의 경우 역시 최근 무역 합의 내용을 반영해 상호관세율이 15%로 조정됐다.
다만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환적(다른 국가를 경유해 수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별 상호관세 외에 추가로 40%의 관세가 더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무역당국에 수입품에 적용하는 품목 코드(HTSUS)를 수정할 것을 지시했으며, 수정된 관세율은 행정명령 서명일로부터 7일 후 미국에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주요국과의 무역협정이 미국 산업을 보호하고 대외 시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에서 합의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10% 관세가,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오히려 관세가 상향(35%) 조정되는 등 나라별로 차등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