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수홍이 협박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무고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0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도현수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현재까지 고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상태이며 연예인 이미지를 겨냥한 언론플레이로 보인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잎서 A씨는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를 통해 박수홍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2023년 6월 약정금 소송을 앞두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압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다며 이를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싹싹 빌어라’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해라’라는 말을 들었으며 이는 박수홍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 발언자인 변호사가 아닌 박수홍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박수홍 측은 “해당 발언은 박수홍이 아닌 법률대리인의 발언으로 본인과는 관련이 없다”라며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형사 고소를 꺼낸 것은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임을 알렸다.
한편 박수홍과 A씨는 현재 광고 모델료를 두고 민사 소송 중이다. 박수홍은 지난 2023년 5월 A씨의 업체가 1년 이상 계약 없이 박수홍의 얼굴을 사용했다며 약 5원 억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모델료 일부에 대한 지급을 권고하며 화해 결정을 내렸으나 A씨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A씨의 고소로 경찰은 조만간 양측을 불러 사실 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