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22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지원금 공시는 자율로 전환되고,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도 없어진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와 유통망 간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 혜택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단통법 폐지 시행 관련 백브리핑을 열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Q. 이동통신사 유통망의 지원금은 최대 얼마까지 책정될 수 있나?
“단통법 폐지로 '공시지원금의 15%'라는 추가지원금 상한선이 없어졌다.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다. 지원금과 요금 할인 이런 부분은 단말기 출고가를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Q. 통신사가 일반 대리점보다 일명 '성지'라 불리는 집단상가에 더 높은 지원금을 책정하거나, 대리점과 판매점 간 지원금 차등을 주는 것도 허용이 되나?
“유통점에서 얼마를 지원금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채널 간 지원금)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다만 너무 지나치게 차이가 있다면, 이용자 차별을 유도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것이다.”
Q. 정보 취약계층의 지원금 소외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할 건가?
“단통법 폐지는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들에게 돌아가는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하도록 해 통신비 인하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보 비대칭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연구 중인 사항이다. 올해 말 발표할 종합시책에 관련 내용을 담을 것이다.”
Q. 이용자 간 지원금 차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이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가?
“같은 가입 조건(가입유형, 요금제, 단말기)의 이용자에 같은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성지점 등 특정 유통 채널의 지원금이 지나치게 많아, 부당할 정도의 이용자 차별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러한 차별을 유도하는 행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모니터링할 것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이용자 간 차별을 유도하는 장려금 지급 행위라든지 또한 이용자들에게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는다든지 등.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한다. 다만, 시장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 상황에 따라 부당한 차별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 단통법 폐지가 시행된 이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예측할 수 없다.”
Q. 만약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어떤 제재가 취해지나?
“관련 처벌의 벌금에 대해선 대부분 매출액의 100분의 1 정도라고 보면 된다. 전기통신법상 상한선은 매출액의 100분의 3이다.”
Q.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의결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 판매점이나 유통점 등에 의무 사항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 아닌가?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위반 시 제재가 어려운 점은 있다. 최근 이통3사에 해당 지도 공문도 발송했고, 별개로 매주 2회 정도 시장 상황을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위반 행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가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