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 고창군 작업자가 임도 위에 쓰러진 나무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전북도는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한다.
전북도는 도내 주요 계곡과 명산,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계도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은 '선(先)계도, 후(後)단속' 원칙에 따라 사전 홍보를 병행하고, 현장 단속 시에는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히 법을 집행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산림 내 취사행위 △생활·건설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시설물 설치 △입목 훼손 등 산림환경을 해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여름철 인파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계곡과 등산로 주변에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해 사전 예방에 주력한다.
아울러, 서부지방산림청, 국립공원공단, 시·군 산림부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더욱이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송금현 전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여름철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과 탐방객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며 "푸른 숲을 함께 지키는 성숙한 산림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