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서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제정해 9일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에 대응해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 따르면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해 AI를 행정 전반에 도입하고 구민 편익을 높이도록 규정했다. 제5조에서는 매년 초 AI 정책 추진 로드맵인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
또한 제6조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정책 자문단 설치 근거를 마련해 정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7조에서는 행정서비스, 교육, 경진대회, 산업협력 등 정책 추진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제8조는 기업·학계·연구기관 등과의 민관 협력 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AI 실증사업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도 담았다.
강서구는 이번 조례로 AI 정책 추진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으며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도 한층 명확해질 전망이다. 특히 AI 행정서비스 혁신, 산업 진흥, 구민 교육 등 다양한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직원들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 이달 중 생성형 AI 툴 유료 버전을 보급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전문가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기술·정책 자문단을 구성한다. 자문단은 AI 정책 관련 심의·평가·자문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서구가 AI 시대를 선도하는 자치구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주민들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AI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스마트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