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22일 코앞, 3사 경쟁 본격화

사이버 침해 사고를 겪은 SK텔레콤이 5일부터 ‘위약금 환급 조회 서비스’를 시작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미 60만 명 이상이 SKT를 떠난 가운데, 고객들은 위약금 없이 타 통신사로 이동할지, 아니면 50% 요금 할인 등 SKT의 보상안을 받아 잔류할지를 두고 셈법 계산이 복잡하다. SKT의 대응에 따라 이동통신 3사의 고객 확보 경쟁 역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6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동안 SKT의 가입자 수는 총 63만142명 줄었다. 같은 기간 KT는 29만5187명, LG유플러스는 23만9527명 각각 순증하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SKT는 최근 두 달 동안 가입자 이탈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유영상 SKT 대표는 4일 간담회에서 “사태 이후 해지를 원하신 많은 고객들이 약 2개월 내 이탈한 것으로 본다”며 “고객 불안의 원인이었던 유심 보호 서비스, 유심 교체 등은 대부분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SKT는 잔류 고객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혜택 패키지를 마련했다. 8월 한 달 동안 전 고객(7월 15일 0시 기준)을 대상으로 통신 요금을 50% 할인하고, 연말까지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한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이를 포함한 총 5000억 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에는 멤버십 할인 확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또 침해사고로 해지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가입할 경우, 기존 가입 연수와 멤버십 등급을 별도 절차 없이 복원해주기로 했다. T멤버십을 통해 8월부터는 다양한 제휴처에서 매월 50% 이상 할인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통신업계는 이 같은 SKT의 ‘당근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주목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도 SKT를 떠나는 고객을 잡고, 새롭게 유입된 고객을 붙잡기 위해 정면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는 통신 3사가 2분기에만 마케팅 비용으로 2조 원 이상을 쏟아부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오는 22일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고, 보조금 책정이 자유로워지면 통신사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미 유통 매장 현장에서는 통신사 보조금에 힘입은 이른바 ‘공짜폰’이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미 통신 3사의 경쟁은 시작됐다”며 “휴대폰을 바꾸려면 올해 여름이 가장 유리한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SKT는 4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약정 계약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사이버 침해 사고에 회사 과실이 있으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정부 판단이 나온 직후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결정이다.
유영상 대표는 “긴급 이사회에서 격론 끝에 위약금 문제를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2, 3분기 실적에 위약금 면제 등이 굉장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단기 실적보다는 고객 신뢰 회복을 통해 회사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더 중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