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요금 감면 신청 절차 간편해진다

입력 2009-08-14 16:10 수정 2009-08-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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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절차 간소화'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동전화 요금간면 절차간소화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등 저소득층이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신청할 때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분증 하나만으로 신청 및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다.

그 동안 기초생활수급자는 매 1년마다 주민센터(읍 면 동사무소)에서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이동통신사에 제출해야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감면 대상자는 ▲온라인을 통한 신청 ▲신분증 가지고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요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2009년 7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이동전화 요금감면자는 약 237만명으로 연간 2830억원 정도 요금감면을 받고 있으며 이번 절차간소화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동전화 요금감면 등 서민 가계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통신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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