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리박스쿨 등 단체 3곳 수사 의뢰…“거짓·과장 광고 등 적발”

입력 2025-06-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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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민간자격 현장점검 결과 발표… 자격기본법 위반 수사 의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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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극우 성향의 리박스쿨 및 관련 단체 3곳에 대해 '교육부 인가 자격증'을 수여한다고 거짓·과장광고를 했다고 판단, 수사 의뢰에 나선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리박스쿨 관련 민간 자격 현장 점검 결과 및 조치 계획을 26일 공개했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및 관련 단체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 한국컨설팅연구원 등 세 단체를 점검한 결과 '자격기본법'을 위반하는 거짓·과장 광고, 표시의무 미준수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사의뢰와 동시에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세 단체는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을 '초등 방과후 늘봄강사 자격증', '교육부 인가 자격증 수여' 등의 문구로 거짓·과장 광고했다. '창의체험활동지도사' 광고 시에도 자격등록기관, 등록번호 등 표시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또, 리박스쿨은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에 타기관의 등록자격을 광고하면서 표시의무를 미준수했다. 한국컨설팅연구원은 '창의체험활동지도사'의 검정과목, 검정방법 등 변경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시행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 16일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최근 5년간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 출강한 리박스쿨 관련 강사를 전수조사한 중간결과를 발표했었다. 리박스쿨과 관련된 강사 43명이 전국 57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출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박스쿨의 강사 교육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곳은 리박스쿨,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등 4개 기관이며, 리박스쿨 대표가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있었던 기관은 프리덤칼리지장학회와 우남 네트워크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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