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 퇴치 '계몽운동' 시작된다

입력 2009-08-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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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유통하기 위한 장치 '클린사이트' 지정제도가 마련된다.

클린사이트 제도는 불법 복제를 근절하고 적법한 범위에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평가항목을 충족시키는 사이트에 '클린 마크'를 부여, 저작권보호센터로 부터 지원을 받고 상시 단속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현재 시범 단계 겸 홍보 차원에서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사이트 이용자에게 콘텐츠 구매자금 50%을 지원해주는 혜택을 계획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 별 지원금은 유동적이다.

저작권보호센터 홍보팀 관계자는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사이트는 많지 않아 문의전화는 많이 오지만 평가 요건에 충족되지 못하는 사이트가 너무 많다"며 "이러한 상황으로 예산 측정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낮은 합법유통 사이트 비율을 감안해 지원 가능한 업체를 10개로 정했고 지원은 사이트 규모, 콘텐츠 종류 별로 유동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저작권보호센터는 클린사이트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홍보 활동에도 열중하고 있다.

지난 11일 보호센터는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업계획을 발표, 최근 홈페이지를 통한 이벤트 진행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언론보도 등 다양하게 클린사이트 제도를 알리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현 제도는 계몽활동인 만큼 홍보대상업체는 주로 웹하드나 P2P 등의 170여 개 사이트로 특화돼 있다"며 "이들에게 전체 공문을 보낸 상태며 8월 말에는 이들 기업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보호센터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추후 발생할 문제들에 대비하고 있으며 특히 클린사이트 지정 후에 불법행위가 적발될 상황을 대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에 있다.

홍보실 관계자는 "적발 시 클린사이트 지정 자체가 취소가 되고 클린마크를 내려야 한다"며 "하지만 업체들이 새로운 모델로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은 이상 크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적을 것이이며 오히려 클린사이트 신청 참여도가 낮아서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평가 항목을 충족시키며 합법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 중인 '소리바다' 한 군데가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상태, 올해까지 10개 사이트가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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