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시도별 SSM 분쟁조정기구 이달내 구성

입력 2009-08-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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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접수 36건중 10건 지자체로 이관

기업형슈퍼마켓의 사업조정 업무를 맡을 시ㆍ도별 사전조정협의회가 이달 안에 모두 구성된다.

중소기업청은 10일 "지난 5일부로 SSM 관련 사업조정권이 지자체로 위임됨에 따라 이 달 중으로 각 시도별 사전조정협의회가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도별 사전조정협의회'는 중소유통업체와 대기업 간의 자율조정이 결렬됐을 때 지자체 차원에서 조정을 권고하는 기구로, 조정 권고는 강제성이 없지만 당사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중기청 사업조정심의위원회가 강제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중소기업청 김병근 중소기업정책국장은 "현재 충북과 부산의 사전조정협의회는 구성이 거의 완료된 단계"라며 "나머지 지자체도 이달 말까지 구성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SSM과 관련해 접수한 사업조정 신청 건수는 총 36건이며 이 가운데 10건을 지자체로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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