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 포기⋯징역 2년 6개월 확정 "오랜 고민 끝에 결정"

입력 2025-05-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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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15일 김호중 팬카페는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이날 상고 포기를 최종 결정했다”라고 알렸다.

앞서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역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김호중 측이 지난 1일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형 로펌 등 법률가들과 고심 끝에 이날 상고를 포기하면서 2년 6개월의 형량이 확정됐다.

당시 증거 인멸 등 사고 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 역시 지난달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대신 자수해 논란이 됐으며, 김호중은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이에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사고 후 추가 음주와 17시간이 지난 뒤 검사가 진행됐기에 워터마크 공식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기 어려웠기 때문.

이를 계기로 음주운전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뒤 고의로 술을 더 마시는 행위, 일명 ‘술타기’에 대한 처벌 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김호중 방지법’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술타기’ 행위에 대해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한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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