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음 (연합뉴스)
배우 황정음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기획사의 대출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총 43억 4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중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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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측은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에 투자한 것”이라며 “법인이 코인에 투자할 수 없어, 임시로 황정음의 명의로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한다. 이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말했다.
현재 황정음은 SBS플러스·E채널 ‘솔로라서’에 MC로 출연 중이다. 하지만 횡령 혐의로 기소된 만큼 방송 출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 ‘솔로라서’는 마지막 녹화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정음의 소속사 측은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