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외환은행 경영진 스톡옵션 적절성 검사

입력 2009-08-07 07:34 수정 2009-08-0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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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종합검사.."적절성 여부 가릴 것"

금융감독당국이 외환은행 경영진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획득 과정에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6일 복수의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올들어 시중의 대다수 은행들이 올해분 스톡옵션을 반납한 것과 달리 외환은행은 신임 임원들에게 또 다시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외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경영진이 스톡옵션을 부여 받을 정도로 외환은행의 경영 상태가 양호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외국인 국내증시 순매수에 힘입은 코스피 반등세가 지속되면서 주식시장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은행의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경영진이 개별적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내달 10일까지 총 4주에 걸쳐 외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외환은행 재무건전성과 수익성, 그리고 스톡옵션 등이 제대로 부여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외환은행은 지난 3월 래리 클레인 행장 등 22명에게 165만5000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한 바 있고 지난 4일 신임 부행장과 본부장 등 13명에게도 모두 47만주의 스톡옵션을 제공했다.

이번에 제공된 주식은 향후 2년치로 주당 행사가격은 1만900원(6일 종가기준 1만1950원)이다. 단, 해당 임원들은 스톡옵션 중 10%를 정부와 맺은 외채지급보증 양해각서(MOU)에 따라 반납키로 했다.

외환은행의 이 같은 행보는 여타 은행 임원들이 스톡옵션을 모두 반납키로 결정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신한지주는 지난 3월 말 라응찬 회장 등 107명의 임직원이 61만여주의 스톡옵션을 자진 반납했다. KB금융지주도 스톡옵션과 유사한 '스톡그랜트(성과연동주식)'를 반납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올해부터 스톡옵션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호주,LA현지법인 등 해외법인에서 5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금융기관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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