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동원수산의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공시(2009년 7월 23일) 후 전면 취소공시(2009년 7월 24일)로 인한 공시번복에 대해 오는 6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5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동원수산에 오는 6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전했다.
입력 2009-08-05 18:38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동원수산의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공시(2009년 7월 23일) 후 전면 취소공시(2009년 7월 24일)로 인한 공시번복에 대해 오는 6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5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동원수산에 오는 6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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