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원인터렉티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8점

입력 2009-08-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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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제로원인터렉티브에 대해 지난 6월 30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에 대한 번복사실을 지연 공시한 바 벌점 8점을 부과하고 오는 6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로인터렉티브는 총 벌점 14점이 됐으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한다고 한국거래소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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