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18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이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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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공공기관의 이전규모, 이전시기, 이전비용 등을 담고 있으며, 지방이전 계획 수립 지침과 세부기준실 등에 따라 검토ㆍ조정됐다.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68개 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승인한데 이어 올 6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20개 기관을 승인했고, 이번에 18개 기관을 추가로 승인, 157개 지방이전 계획 수립 대상기관중 2/3에 해당하는 106개 기관의 지방도시 이전이 승인됐다.
이번에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되는 18개 이전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우선 충북지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3개 기관이며, 강원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석탄공사 등 4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다.
또 전북은 모두 3곳의 기관이 이전한다.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외 부산은 한국청소년상담원 1곳이며 대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두 곳이다. 울산은 에너지 관리공단 1곳. 경남(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경북(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각각 2곳의 기관이 이전한다.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이전공공기관은 3개월 이내 종전부동산 처리계획(혁신도시특별법 제43조)을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 후 이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야한다. 또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향후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157개 이전공공기관중 나머지 51개 기관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순차적으로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