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후크 엔터에 정산금 더 받는다…법원 "5억8천 더 지급하라"

입력 2025-04-0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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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승기. (뉴시스)
▲배우 이승기. (뉴시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로부터 미정산금 일부를 받게 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이승기가 전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5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이승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승기와 후크와의 싸움은 지난 2022년 11월 이승기가 후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18년간 후크에 몸담았지만,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적혔다.

이후 후크는 같은 해 12월 이승기에게 미지급 정산금과 지연이자 등의 명목으로 정산금 54억원을 지급했다. 이승기는 소송비를 제외한 50억원 전액을 사회에 기부했다.

54억원을 지급한 후크는 더 이상 이승기에게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에는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했다며 9억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승기 측은 추가 확보된 자료에 따라 미지급 정산금이 54억이 아닌 96억원이라며 50억을 더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결국 법원은 이승기의 손을 들어주며 후크에게 “5억 8천만 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승기는 한창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4년 배우이자 견미리의 달 이다인과 결혼했다. 현재 슬하에는 딸을 두고 있다.

이승기가 떠난 후쿠엔터테인먼트는 초록뱀 엔터테인먼트로 사명을 변경하고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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