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뱅 예비인가에 한국소호은행·소소·포도·AMZ뱅크 도전장…6월 결과 발표

입력 2025-03-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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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가 사업자, 본인가 후 6개월 내 영업 개시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제4인터넷전문은행에 소소뱅크ㆍ포도뱅크ㆍ한국소호은행ㆍAMZ뱅크 등 총 4개 신청인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예비인가 심사 결과는 올 6월 중 발표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25~26일 양일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네 곳이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예비인가 신청내용은 금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인가 관련 이해관계자 등으로서 신청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향후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에서 올 6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통해 발표한 대로 법령상 요건과 함께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포용성과 그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본인가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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