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 유통사 납품업자 부당 정보 취득 엄금"

입력 2009-07-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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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용 선물세트 중 신선농산물 반품 금지도...31일부터 시행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와 경쟁 유통업체간의 중요한 매출정보를 부당 취득해 판촉행사를 강요하는 등 경영간섭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영세 납품업자와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명절용 선물세트 중 신선농산물의 반품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대규모소매업고시를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자 중요 정보 부당 취득에 대해 금지 조치했다.

공정위는 경쟁사업자의 중요한 매출정보의 부당 취득은 납품업자들의 수수료 협상에 불리하고, 매출이 부진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강요함으로써 납품업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납품업자의 중요한 경영자료(가격, 판매량, 할인율 등 매출에 대한 세부정보를 포함)를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한 부당 취득으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참여를 강요하는 등 경영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지난해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상위 3개사가 경쟁백화점의 EDI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납품업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해 동 부당한 방법으로 납품업자의 매출정보를 취득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올 5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에서도 백화점 대규모 유통업자들의 매출정보 부당 요구(13.8%) 및 판촉행사 강요(58.7%)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방지책이 불가피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또한 명절용 선물세트 중 신선농산물 반품을 금지했다.

현행 대규모소매업고시의 명절용 선물세트에 대한 반품허용 조항으로 일반 가공식품 뿐 아니라 과일류, 버섯류, 인삼류와 채소류 등 신선농산물까지도 반품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해 실시된 농수산물유통공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지유통조직 118개 중 11개 조직(9.3%)이 반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선농산물은 유통기간이 짧아 반품될 경우 재판매가 매우 어렵고, 부피가 커서 물류비용 등 반품처리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명절용 선물세트 중 건조와 염장등 가공 하지 아니한 신선상태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반품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금지조치가 대형 유통업체가 경쟁 유통업체에 대한 납품업자의 주요 매출정보를 부당 취득해 납품업자의 경영을 간섭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신선농산물을 반품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 고시에는 이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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