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등 재산매각시 분납 이자 부과시점 명확화

입력 2009-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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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현행 시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재산매각계약의 매매대금 분납이자 부과시점이 대금 분납이자를 계약상대자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거나 점유, 사용하는 시점부터 부과하도록 명시화됐다.

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와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장관 합동회의의결을 거쳐 마련한 규제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규칙을 마련하게 됐으며 개정안은 오는 8월 6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계약상대자가 매매대금을 분납할 경우 분납대금 이자의 부과시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매매대금 분납시, 대금 분납이자를 매수인(계약상대자)이 목적물을 인도받거나 점유해 사용하는 시점부터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각조건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이자 부과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산매각계약에서 매매대금 분납기간을 다양화 했다. 현재는 재산매각계약에서 대금분납의 기간이 5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매각목적물의 규모 및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개정안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대금 분납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계약당사자간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고 재산매각계약의 대금분납 기간을 다양화해 계약체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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