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이, 조세소송 승소 확정…48억원 환급

입력 2009-07-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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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이는 28일 대법원 특별 2부가 지난 23일 이천세무서장이 게임하이에 대해 상고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게임하이는 대유베스퍼가 이천 세무서와 여주군청에 납부한 48억 3990만원과 환급 가산금을 합한 세금을 돌려 받게 됐다.

게임하이는 지난 2005년 11월 3일 이천세무서를 상대로 전 대유베스퍼 대표이사 배창걸의 횡령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 이에 이천세무소는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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