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헬스케어株, 원격진료 허용 법률안 입법예고로 '수혜전망'

입력 2009-07-28 11: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진-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29일 입법 예고된다. 인성정보, 코오롱아이넷,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등 헬스케어株들의 수혜가 전망된다.

2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원격의료 허용ㆍ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의료 사각계층 해소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에는 원격의료 허용과 함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미비사항 정비 ▲부속의료기관의 진료환자 범위 제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 지방이양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확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29일부터 8월 17까지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10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단독 1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사택 팔아 716억 이익
  • 중소돌의 기적, 동물계의 리센느…부산 북항 상어 이야기 [해시태그]
  • "한복 치이카와, 3시간 기다렸어요"⋯'먼작귀'의 한국 토벌기 [솔드아웃]
  • 단독 오픈런까지 하더니…위스키 직구 3년새 96억→39억 '뚝'
  • '연봉 얼마인지도 모르는데'…구직자 절반, 지원 포기 [데이터클립]
  • 단독 "주식·코인 시세 한번에 본다"…미래에셋증권, MTS에 '디지털자산' 탭 신설
  •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與 “사퇴” VS 野 “헌법 지킨 결단”
  • 오늘의 상승종목

  • 09.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43,000
    • +1.86%
    • 이더리움
    • 3,700,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368,500
    • +2.36%
    • 리플
    • 2,063
    • +2.43%
    • 솔라나
    • 157,600
    • +0.9%
    • 에이다
    • 332
    • +2.47%
    • 트론
    • 468
    • +0.65%
    • 스텔라루멘
    • 28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940
    • +7.5%
    • 체인링크
    • 17,450
    • -0.8%
    • 샌드박스
    • 55.79
    • +3.4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Venice Series A $65M
    • 4 Polymarket $300M
  • 인기 프로젝트
    • 1 musebook 인기지수 374
    • 2 Stonk 인기지수 326
    • 3 Arc Infra 인기지수 302
    • 4 ZetaChain Infra 인기지수 30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3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1.1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