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헬스케어株, 원격진료 허용 법률안 입법예고로 '수혜전망'

입력 2009-07-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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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진-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29일 입법 예고된다. 인성정보, 코오롱아이넷,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등 헬스케어株들의 수혜가 전망된다.

2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원격의료 허용ㆍ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의료 사각계층 해소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에는 원격의료 허용과 함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미비사항 정비 ▲부속의료기관의 진료환자 범위 제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 지방이양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확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29일부터 8월 17까지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10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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