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리베이트 先지급 행위 중단 촉구

입력 2009-07-2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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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이전 행위라도 약사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제약협회는 28일 약가인하처벌을 피하기 위해 8월 이전에 리베이트를 선 지급하는 불공정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제약업계에 촉구했다.

제약협회는“8월 이전에 이루어졌다 해도 8월 선지급분부터 약가인하 처벌대상에 포함된다”는 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정책의지를 전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협회는 8월 이전에 이루어진 선 지급 이외의 불공정거래행위도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제약협회 회장단 및 상위 9개 제약사는 지난 7월 6일 솔선해서 리베이트 영업 관행을 없애기로 결의한 바 있다.

또 22일 50개 이사사에 공문을 보내, 상위 제약사들의 자정선언을 악용해 ▲처방품목의 교체 유도 ▲8월 이전 선지원 ▲자정선언 사실 호도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제약협회는 오는 30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이사사(社)를 중심으로 대국민 결의사항을 앞장서 실천하고 모범적인 영업행위로 투명한 경쟁풍토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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