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시설에도 '평가제' 도입

입력 2009-07-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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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위생수준 안전평가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내년부터 식품제조ㆍ가공업체에 대한 위생수준 안전평가가 실시돼 소비자가 업체별 평가 등급을 살펴보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식품 제조ㆍ가공업체에 위생수준안전평가를 실시하는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 입안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체 또는 연매출액 500억 이상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등 총125개 업체로서 2010년 1월부터 3년 마다 평가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안에 규정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제조시설ㆍ설비관리, 검사 관리 등을 평가해 제조업체를 3등급(AAA, AA, A 등급)으로 구분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표한다.

또 우수등급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위생수준안전평가우수등급’ 로고를 표시ㆍ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 도입으로 안전관리가 우수한 제조업체를 국민들에게 알려 식품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제조업체들의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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