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형 벌금 10만원~3억원 천차만별

입력 2009-07-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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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화폐가치 소득수준 반영못해 개선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 상응한 벌금형 관련 253개의 법률을 분석 검토한 결과 벌금이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큰 편차를 보여 형평성과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에따라 징역 1년 이하는 1000만원이하, 징역 2년 이하는 1000만~2000만원이하, 3년이하는 2000만~3000만원이하에 상응하는 벌금형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분석자료를 각 부처에 제공해 법령 제개정시 반영토록 통보하기로 했다.

귄익위에 따르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은 총 253개 법률에 해당되는데, 10 만원이 1개, 50만~700 만원 28개, 1000만~ 1500만원 61개, 2000만~ 3000만원 138개, 5000만~1억원 21개, 2억~ 3억원 4개 등으로 파악됐다.

징역형에 비례하지 않은 벌금형으로 인해 실제 법원의 벌금형 부과가 일반사회의 통념보다 매우 낮은 온건한 처벌을 야기, 부패 억제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됐다.

권익위는 들쑥날쑥한 벌금형이 법률제정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화폐가치변동과 소득수준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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