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네이버, AI 학습에 기사 무단 사용"

입력 2025-01-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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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네이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뉴스데이터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 3사가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한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이미 네이버를 상대로 두 차례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과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방송협회 AI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네이버를 시작으로 뉴스데이터를 허가 없이 이용한 빅테크 기업에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해외 빅테크 등이 약관이나 기준 없이 AI 학습에 뉴스 데이터를 활용해 온 것과는 다르게 네이버는 뉴스 약관에 기초해서 적법하게 AI 학습에 뉴스 데이터를 이용했다"며 " 다만 생성형AI 관련 이슈가 대두된 이후 언론사의 문제 제기가 있어 뉴스 약관을 개정한 뒤 2023년 6월부터 동의 없이 뉴스 서비스 데이터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후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언론사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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