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조주택 밀린 하도급 대금 지급하라"

입력 2009-07-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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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정밀인쇄도 시정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영조주택과 세원정밀인쇄에게 하도급대금과 그 지연이자 등의 지급을 명령하는 시정조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조주택은 성문건설 등 5개 업체에게 위탁한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수령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총 2억16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영조주택은 배성물산 등 7개 업체에게 위탁한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수령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고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1억483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세원정밀인쇄의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한 제재도 가해졌다.

세원정밀인쇄는 문양사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인쇄물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 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82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이 회사는 삼덕정판사 등 29개 수급사업자에게 인쇄물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지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에 대한 수수료 157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영조주택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고 세원정밀인쇄에 대해서는 교육이수명령과 미지급한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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