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엄포에 음식물 반입 허용 레저ㆍ오락업 쇄도

입력 2009-07-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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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이어 골프장과 워터파크까지 앞으로 더욱 확대될 듯

지난해 극장, 최근 골프장과 워터파크에 이르기까지 음식물 반입을 제한해 온 대표적 레저와 오락시설 업종들이 그 반입 허용 범위를 계속 넓히고 있는 추세다.

철저한 반입 봉쇄로 시중가보다 비싼 음식값을 지불해야 하거나 불쾌감을 주지않는 음식물까지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고객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직권조사 실시와 조치로 인해 관련 업체들의 자진시정 등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부터 영화관람시 극장내에 반입할 수 있는 음식물 반입제한이 상당히 완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CJ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프리머스시네마 등 주요 복합상영관들이 외부 음식물의 반입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지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자진시정 하도록 조치했다.

우선 복합상영관 사업자들이 상영관 내 매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물과 재료 및 성질이 유사하면서도 반입이 제한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 반입이 가능하도록 자진시정하도록 유도한 것.

아울러 그간 관람객들이 외부 음식물의 상영관 내 반입 여부를 잘 알지 못한 점을 고려해 반입가능 또는 불가능한 품목을 구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이달 공정위는 골프장 내로 음식물을 반입한 회원들에게 시설 이용을 제한한 경기 광주시 목동에 소재한‘강남300컨트리클럽’을 운영하흔 자인관광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인관광은 지난해 9월께 쾌적한 환경유지, 플레이 질서유지 등을 명분으로 골프장 입장객들의 음식물 반입 금지 안내문을 내걸고 이를 어긴 회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해 골프장 부킹을 일정기간 정지시켰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자인관광의 골프장 입장객들이 가져온 음식물은 물, 커피 등 음료수, 초코렛, 바나나, 떡 등으로 골프장 환경훼손이나 경기질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간단한 간식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장시간 요구되는 골프경기 특성상 자인관광의 골프장 입장객들은 구내(그늘집)에서 시중보다 평균 3배이상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음식물들을 구입해야만 했다는 것.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간단한 음식물 소지조차도 금지하는 골프장 사업자의 비합리적인 음식물 반입제한 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공정위는 여름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캐러비언베이, 오션월드, 아산스파비스, 블루 캐니언, 설악워터피아, 덕산스파캐슬, 피크아일랜드 등 7개 워터마크들이 음식물 반입을 일방적으로 금지한 약관들 중 일부를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것에 자극을 받은 이들 7개 워터파크가 올들어 3월까지 약관을 자진시정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워터파크로 반입이 허용되는 음식물은 음료수, 물, 이유식, 당뇨병 등 환자식과 특별식, 껍질벗긴 씨없는 과일 등이다. 깨지기 쉬운 용기에 담긴 음식물과 부패하기 쉬운 밥, 빵, 피자 등의 음식물 반입은 금지된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앞으로도 레저나 오락시설에서 음식물 반입을 제한함으로써 시중가보다 비싼 구내 매점의 판매를 실제로 강제하거나 다른 고객들의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음식물 반입에 대해서는 명백한 고객 권리 침해라는 점에서 해당업체들의 시정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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