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포털·언론사홈페이지 기사도 중재 대상

입력 2009-07-2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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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부터 포털사이트와 언론사 홈페이지 등도 조정ㆍ중재 대상에 포함돼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3일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 조정 신청이 올해 상반기에만 581건, 2008년에는 954건, 2007년과 2006년에는 각각 1043건과 1087건이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8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포털사이트와 언론사 홈페이지, IPTV 등을 조정ㆍ중재 대상에 추가해 조정ㆍ중재 신청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언론중재위가 개정된 언론중재법 시행을 앞두고 조사한 결과 현재 수준보다 조정ㆍ중재 신청이 4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언론중재위에 접수된 조정신청 사건 155건은 해당 보도가 포털사이트와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건수가 541건에 달해 이에 대한 조정 신청이 모두 접수되면 기존의 약 4.5배로 급증한다는 것이다.

중재 신청도 같은 기간 접수된 10건의 경우 포털사이트 등에 전재된 건수 43건이어서 추가 신청이 전부 들어오면 기존의 5.3배로 느는 셈이 된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웹사이트 접속 건수 등을 기준으로 포털사이트의 경우 17개를 추려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언론보도에 대한 독자들의 권리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개정된 언론중재법이 시행되면 예상 조사결과에서 보듯 조정ㆍ중재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재위원 증원 등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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