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법 통과 어떤 내용담았나?

입력 2009-07-2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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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 은행업진출 허용.. 비은행 지주사 제조업 자회사 허용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이 국회에 통과하면서 앞으로 대기업의 은행업 진출이 가능해졌다.

이날 통과된 금융지주회사법의 핵심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기존의 4%에서 9%로 늘리고,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에 제조업 자회사 허용 등 크게 두가지로 나눠진다.

먼저 산업자본이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가 9%로 늘어나며 이는 오는 10월 10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은행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돼 있고 지주회사가 은행 자회사의 지분을 100% 갖고 있어 산업자본이 지주회사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은행업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적 연기금은 산업자본에 해당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며 은행 지분을 9% 이상 가질수있다.

종전에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출자한 비율이 10%를 초과한 사모펀드(PEF)를 산업자본으로 분류하던 기준이 18% 이상으로 완화됐다.

PEF에 대한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의 출자 한도가 30%에서 36%로 늘어났다.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에 제조업 자회사 허용은 12월부터 은행을 제외한 증권 또는 보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와 함께 제조업 자회사를 거느릴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금융 계열사와 제조업 계열사가 뒤얽혀 있는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 지배구조를 단순화, 투명화하고 지주회사를 대형화하자는 것이다.

다만, 증권지주회사의 경우 금융 자회사가 제조업 손자회사를 둘 수 있지만 보험지주회사의 보험 자회사는 제조업 손자회사를 거느리지 못한다.

보험사가 고객이 낸 보험료를 제조업체 운용 또는 지원에 쓸 때 이행 상충이 생기고 보험사의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금융지주회사에서 자회사 간의 임직원 겸직이 가능해지고 업무 위탁 범위가 확대된다.

해외에 진출할 때 지주회사 소속 자회사 등의 공동 출자, 손자회사의 해외 증손회사 지배가 허용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자기자본의 100%)가 없어진다.

비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보험사의 제조업체 지배 금지, 자회사에 대한 최저 지분 보유 등의 규제 적용이 5년간 유예된다.

▲정세균 대표, '금융지주회사법 편법 상정 진상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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