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도한 위약금 예식장 계약서 삭제조치

입력 2009-07-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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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웨딩ㆍ엘비젼 해제시점에 따라 예상매출액 80~100%적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문화웨딩의 '예식계약서'와 엘비젼의‘계약규정상‘의 과도한 위약금 부과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개의 약관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식계약을 해제한 고객에게 계약금 뿐만아니라 해제시점에 따라 많게는 예상매출액의 80% 또는 100%까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한 약관이라고 판정했다.

문화웨딩은 약관상에서 예약취소시 예약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귀책사유로 50일전 계약이 파기될 경우 지불보증 인원 50%. 15일전 계약이 파기될 경우 지불보증인원 80%와 예식장 부대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해 왔다.

엘비젼은 약관상에서 고객이 행사 60일전 이후에 30일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예상매출 금액의 30%를 지불해야 하고 행사 30일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예상매출 금액의 50%를 지불, 행사 5일전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예상매출 금액의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해 왔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식과 돌잔치와 회갑연 등 연회 계약에 있어 사업자의 예상매출액은 크게 장소임대료, 피로연비용과 부대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피로연 비용은 (피로연 예상참석 인원수 × 식대)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계약시 고객이 예상 참석인원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의 거래에서 계약금이 교부되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추정되므로 고객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고객이 예식계약 등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 또는 총 이용금액의 10% 정도를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문화웨딩과 엘비젼의 약관은 예식계약의 특성상 상당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예약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계약금 이외에 과도한 위약금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약관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예식업 분야에서의 과도한 위약금 조항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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