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이자 걱정 말고 군복무하세요"

입력 2009-07-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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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이용 현역사병 대상 이자납부 유예제 시행

경남은행은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이용 현역사병을 대상으로 이자납부 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역사병 이자납부 유예제도’는 군복무기간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를 정부(한국장학재단)가 대납하고, 학생은 전역 후 3년 이내 대납이자를 일시·분할상환하는 제도다.

대상계좌는 2005년 2학기 이후 취급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계좌로 대출잔액 100만원 이상이면서 3개월 이상 이자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계좌 등이다.

이자유예 범위는 복무기간 납부해야 할 학자금대출 이자전액 모두 가능하나, 연체가 있을 경우 정상화에 필요한 금액에 한한다.

현역사병의 범위는 잔여 복무기간 3개월 이상인 현역병사(입영통지서를 받은 학생 포함)로, 신용관리정보 대상 현역사병을 포함 전의경 및 예비역, 상근예비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유예기간은 대상자 선정월부터 전역월까지며, 유예신청은 학자금포털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경남은행 최용식 상품개발부장은 “현역사병 이자납부 유예제도 시행으로 군복무기간 중 이자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전역 후 3년 이내 상환하면 되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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