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황영기 前행장 징계 이르면 내달 5일 결정

입력 2009-07-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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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KB금융지주회장(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투자손실과 관련 징계 여부가 이르면 내달 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는 21일 [이투데이]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우리은행과 관련해 매달 2번씩 회의를 개최하는데 8월에는 둘째, 넷째 수요일에 열릴 계획"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황영기 전 행장을 포함해 우리은행 임원진들의 징계여부도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예금보험공사는 그동안 우리은행 임원진들의 징계여부를 8월 안으로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어 결국 늦어도 8월 19일 안으로는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징계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황영기 전 행장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박해춘(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이종휘 현 우리은행장 등의 징계도 불가피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해 6월 취임해 징계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 전 행장은 예보로부터 주의.경고.직무정지.해임 등의 징계를 받아도 현 KB지주 회장 자리는 그대로 유지 될 전망이다.

예보가 경고 이상의 징계를 내리면 3~7년까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지만 현 KB지주 회장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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