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등록 불법 방문ㆍ다단계판매 13개사 제재

입력 2009-07-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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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의뢰ㆍ과태료 부과 등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등록 불법 방문, 다단계판매 등 법 위반 13개사에 대해 제재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적발한 13개사중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는 다단계판매를 한 법 10개 미등록 다단계판매 혐의 업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기타 법 규정을 위반한 5개사는 시정권고, 경고와 각각 1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법상 다단계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시도에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13개 업체중 휴에버, 유케이디텔레콤, 신나르자, 제이알비앤씨, 코웨어, 대한, 070카페, 캐치포유, 선바이오즈, 코리아앤후지산 등 10개업체는 이를 어기고 미등록 다단계판매 행위를 했다.

또한 법상 방문판매업자는 계약체결 시 소비자에게 ‘판매업자와 판매원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에 관한사항’등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신나르자와 이투와샵은 법정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했다.

아울러 법상 법정 신고사항인 상호, 주소와 법인의 대표자 등의 변경사항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수, 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캐치포유, 굿텔링크, 중앙국제어학원 등 3개사는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변경과 관련해 미신고하고 영업했다.

법상 판매업자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가 그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판매원등이 그 판매업자에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이투와샵은 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함으로써 다단계판매업자의 준수의무를 회피와 함께 소비자 피해보상제도를 제대로 구비하고 있지 않아 제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특수거래과 홍대원 과장은 "앞으로도 다단계판매 등 특수거래 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는 한편 신고 등록한 방문, 다단계판매 업체들의 개별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이번 미등록 10개업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고발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적발 업체들이 수시로 폐업하고 잠적하는 사례가 많음으로 인해 공정위가 사건을 인지한 다음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경찰청에 바로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미등록 다단계업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다단계 판매로 의심되는 업체에 가입을 권유 받을 경우에는 가입전 해당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 시, 도나 공제조합 등에 해당 업체가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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