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오는 17일 서광건설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80점, 벌금 1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서광건설이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후 익일내 공시불이행함에 따른것이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로 17일 하루동안 서광건설 주권거래매매를 정지한다고 이날 공시했다.
입력 2009-07-16 18:50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오는 17일 서광건설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80점, 벌금 1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서광건설이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후 익일내 공시불이행함에 따른것이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로 17일 하루동안 서광건설 주권거래매매를 정지한다고 이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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