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투기로 변질된 FX마진거래..금융당국 '칼 뽑아'

입력 2009-07-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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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거래 관련 불법행위 일체 '엄단'

소액의 증거금으로 환변동성이 높은 국가 통화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과 고수익의 달콤한 유혹을 찾아 많은 자금이 몰리며 투기적 거래로 점차 변질되어 가는 FX마진거래에 금융감독당국이 결국 칼을 뽑아 들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FX마진거래 실태 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 결과를 발표, FX마진거래의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국의 FX마진거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크게 네 가지로 ▲증거금률 상향 ▲FX마진거래 중개회사 감독 강화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불법 FX마진거래 권유ㆍ알선ㆍ중개행위 감독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올들어 저금리 기조 정착과 글로벌 위기 이후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로 FX마진거래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지는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 만큼, FX마진거래에 대한 당국이 시장 건전성 조치에 팔을 걷어 부친 셈이다.

실제 외환 변동성이 커진 지난해 이후 FX마진거래 시장 거래량은 급증세를 보였다. 2008년 거래량은 453조824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594%나 폭등했고 올 들어 5월까지 계약금액만 361조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FX마진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도 급증했다. 개인투자자 손실은 2007년 118억원에서 지난해 489억원으로 급등했고 올해 449억원으로 늘어났다.

당국은 이에 외화간 통화 변동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단타매매 위주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개인투자자 대부분이 손실을 입고 있다며 현재 FX마진거래 전체 계좌의 90% 이상이 손실 계좌라고 설명했다.

즉, 2%에 불과한 증거금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보니 투자 대상 통화의 환율 변동이 예측과 다른 방향으로 1~2%만 소폭 움직이더라도 강제 청산되면서 투자금 손실이 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심지어 전체계좌의 약 70% 정도가 15일 이내에 강제 반대매매가 행사되고 있으며 3일 이내에 반대매매가 된 경우도 40%를 상회했다고 덧붙였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FX마진거래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한편으로는 투자손실 확대 및 불법거래ㆍ사기 등 각종 관련 범죄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홍 국장은 "FX마진거래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인터넷 사이트와 투자방 등을 통한 해외 선물업자와의 직접 거래와 FX마진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 무등록 사설 교육 등이 판을 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판 '와타나베 부인 신드롭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국내 투자자들의 FX마진거래 관련 경각심을 높이고자 시장 건전화 조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감독당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전했다.

홍 국장은 "먼저 오는 9월부터 선물회사가 FX마진거래 투자자로부터 받는 증거금을 종전 거래대금의 2%에서 5%로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10만달러(1계약) 계약을 하기 위해 종전에는 2000달러를 증거금으로 예치하면 됐으나 이제부터는 5000달러를 예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레버리지는 자연스레 50배에서 20배로 줄어든다.

또한 그는 "금감원 검사, 미스테리 쇼핑을 통해 FX마진거래 중개회사의 업무 현황 및 고객 모집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FX마진거래 중개회사에 대한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불법 거래조직과 연계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광고와 관련해서도 협회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사설업체를 통해 광고하거나 인터넷 배너 광고때 투자자 주의문구 식별이 미흡하거나, 선물회사 직원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및 광고 후 고객 유치 등도 모두 규제 대상"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FX마진거래는 '초고위험 투자자'에게만 권유할 수 있고 투자권유 대행 위탁도 불가능하다며 투자권유 행위 기준을 보다 구제적이고 명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국장은 "불법 FX마진거래에 대한 신고센터 역시 익일부터 즉시 운영할 계획"이라며 "무허가 FX마진거래 중개행위자에 대한 적발과 처벌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국장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도 협조해 불법 FX마진거래 관련 외환 송금 규제와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해외 금융감독당국과의 협조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해외 선물업자가 제시하는 호가정보의 투명화 및 경쟁을 통한 스프레드 축소를 위해 선물회사가 복수 해외선물의 호가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건섭 금감원 금융투자서비스국장은 "그동안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온 해외 호가제공업체로의 민간 부문의 외화 유출 가능성, FX마진거래 영업 과정에서 행해져 온 각종 리베이트 등의 불법 거래, 높은 레버리지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파산 가능성 등 이미 환투기장으로 변질된 FX마진거래 시장에 본격적인 관리감독 강화인 셈"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번 FX마진거래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감독당국은 향후 국내 투자자들의 FX마진거래 관련, 경각심을 높이고 시장 건전화 조치를 취하는 데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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