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5일 단성일렉트론에 대해 실적예측공시에 대한 면책조항 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다음달 5일까지다.
입력 2009-07-15 18:23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5일 단성일렉트론에 대해 실적예측공시에 대한 면책조항 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다음달 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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