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車보험 할증기준 관련 공청회 개최

입력 2009-07-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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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은 오는 20일 '자동차보험 물적사고 할증기준 개선방안'을 주제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자동차보험 사고발생시 물적사고(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손해가 50만원 이하의 경우 0.5점 사고로 규정하고 보험료 할인도 할증도 하지 않지만 50만원 초과시 1건 또는 0.5점 사고 2건은 1점사고로 할증하는 현 제도에 대해 각계 인사들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자는 류근옥 교수(서울산업대), 신종원 부장(YMCA),이득로 상무(손보협회), 장영채 센터장(도로교통공단),정규재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 허 억 사무처장(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이며 중소기업중앙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2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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