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실시

입력 2009-07-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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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이민자, 새터민, 노인 등 4000명 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새터민,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교육 배경은 경기침체 등에 편승한 불법 기만적인 상술로 합리적 소비능력이 약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지만 피해예방법 등 관련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하게 됐다.

이번 소비자교육은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되며, 전국적으로 총 75회에 걸쳐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횟수는 총 75회로 각각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와 새터민(35회), 노인(16회), 청소년(16회), 주부(8회) 등이다.

교육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와 협의해 교육대상별 교육교재를 개발함과 동시에 교육을 담당할 강사요원들을 대상으로 관련교육을 실시했다.

교육교재는 교육대상의 특성을 감안해 맞춤형 교재가 되도록 했고 관련교육 내용이 반영돼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교육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서 서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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