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국내 제약산업 '빨간불'

입력 2009-07-14 13:22 수정 2009-07-1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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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역조 심화, 지적재산권 강화 등 성장 걸림돌...제도적 보완 시급

지난 13일 타결된 한-EU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국내 제약산업은 피해가 불가피할 것 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대해 EU에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적 보완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EU와의 FTA 체결로 현재 평균 6.5% 수준의 수입의약품 관세가 3년내 모두 철폐된다. 이 경우 의약품 시장의 무역역조 현상은 지금보다 훨씬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의약품수출입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EU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의약품 규모는 전체 수입하는 의약품 규모(45억 9800만 달러)의 약 35%(16억 7000만달러)를 차지하는 데 반해 EU 수출액은 3억 2400만 달러 수준이다.

우리투자증권 황나영 연구원은 “한국의 EU와의 교역에서 수출 경쟁력을 갖지 못한 상품 중에서 한국이 수입 관세를 폐지하는 품목의 경우 무역수지 적자 확대가 예상되며 특히 수입 규모와 무역수지 적자폭이 모두 큰 의약품이 받는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 의약품 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비록 지난 13일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가 의약품 분야의 특허-허가 연계조항이 이번 FTA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최혜국 대우' 조항이 포함됨에 따라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EU에 대해서도 '허가-특허 연계제도' 가 적용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최혜국 대우'란 앞으로 미래에 더 많은 나라에 개방을 약속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소급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제약업계가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해 우려를 하는 이유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지금까지는 특허소송에서 특허제약회사의 승소가 결정된 이후에 복제약품 생산이 중단됐지만, FTA타결 이후에는 특허를 보유한 회사가 소송을 거는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복제약 생산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되면 R&D와 수출 등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일부 대형제약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제약업체들은 주요 성장동력인 복제약 제품의 개발이 더욱 어려워져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미FTA와 마찬가지로 의약품 품목허가 자료보호기간을 5년으로 합의한 것도 국내 제약업계에는 큰 걸림돌이다.

이는 사실상 특허기간의 연장을 의미하며 이 경우 5년간은 오리지널 제약사가 의약품 개발시 제출했던 자료를 후발 제약사가 원용하지 못해 국내 기업의 복제약 출시 시기가 상당기간 지연되게 된다.

한편 제약협회는 이번 FTA로 국내제약업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13일 성명을 통해“다국적제약사의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면 국내 제약시장에서 비싼 오리지널의약품 이용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서비스는 장기적으로 국민의 약값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국내 제약기업이 성장 발전하지 못함으로써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인력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연구개발(R&D) 투자금에 대한 더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리스크를 일정 부분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성공불융자제도 도입 ▲연구개발 투자 기업에 대한 약가 인센티브를 부여 등을 제약산업 구제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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