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신용카드 제휴 상품 판매가 허용되는 증권사 CMA에 대해 강한 규제안을 내놓자 증권사들의 볼멘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특히 지급결제 등 신용카드 제휴 상품으로 은행권과의 경쟁을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이 같은 규제가 등장, 유동성 때문에 규제를 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취지와는 달리 증권업계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효용성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RP편입채권 만기규제 및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규제 도입 등은 장기적으로 대형 증권사는 물론 국내 중소형증권사에게 있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편입채권의 평균 만기를 6개월 이내로 규제하는 한편 현금성 자산을 일정규모 이상 편입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여기에 CMA 신용카드 모집에 대한 자격을 제휴 증권사 임직원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는 전반적으로 은행권에 너무 편향된 정책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과거부터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이 CMA 활성화 보다는 오히려 퇴보하는 차원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07년 금융감독당국은 CMA RP매매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게 함으로써 증권업계의 불만을 산적이 있다. 2008년에는 CMA 서비스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나서면서 파죽지세의 CMA 증가세에 간접적으로나마 제동을 걸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방안을 놓고 증권가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RP형 CMA의 편입채권의 평균만기를 6개월 이내로 규제하고, 편입채권 현황 및 RP운용한도를 월별로 취합해 관리 감독한다면 RP의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가는 증권사의 경우 큰 영향이 없지만, 증권사 별 채권운용의 강점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듀레이션 잔존만기를 길게 가져가는 증권사들은 운용의 제약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채권만기 기간을 공식적으로 규제하게 된다면 운용에 제약이 생긴다"며 "업계에서는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RP형 CMA 편입채권 평균만기 규제와 CMA 수익률간의 직접적인 연관관계에 앞서, 운용상 불필요한 제약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 불만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외에도 유동성을 위한 규제방법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동성을 위해 규제를 한다는 취지는 바람직 하지만 채권의 만기가 짧다고 해서 유동성이 쉽게 확보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유동성만 놓고 본다면 국고채나 통안채를 편입해야 한다는 것. 채권의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 가게 되면, 만기가 금방 돌아오고 상환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각 증권사들은 대책회의에 나서고 있으며,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부에서도 각 증권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주관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