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끼리 조망권 문제로 인해 법정 시비가 일게 됐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이중근 부영 회장은 지난 2일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서울 한남동에 짓고 있는 건물이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지난해 10월 이명희 회장은 딸인 정유경 상무가 살 집을 이중근 회장의 자택 앞에 공사를 시작했으며, 이중근 회장은 건물이 완공되면 자신의 집 조망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한 것.
이에 대해 신세계측은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건물 높이(7.8m) 역시 제한규정(8m)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