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성항공 등록취소 1달 유예

입력 2009-07-0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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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이 중단된 저가항공사 한성항공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항공운송사업 등록 취소가 당분간 연기됐다.

국토해양부는 한성항공에 대한 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등록 취소처분 절차를 7월말까지 연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일 한성항공은 새로운 투자자와 7월말까지 투자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이에 따라 협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등록 취소처분을 위한 절차를 중단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선 유지가 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신생항공사 유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협상 시간도 별로 길지 않아 일단 경과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국토부는 한성항공에 취한 20일간의 '사업 일부정지' 조치가 6일로 마무리됨에 따라 7일부터 등록 취소처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지난해 10월19일부터 청주-제주 노선 취항을 중단한 한성항공은 2개월의 '비운항 기간'과 6개월의 '운항 중단 기간'을 거치면서 증자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지난달 중순 20일간의 사업 일부정지 조치가 취해졌다. 한성항공은 지난 3월 말 주주총회를 열고 250억~300억원의 증자를 통한 청주-제주 노선 재취항 및 인천-오사카 노선 취항 계획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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