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밥솥 등 유도가열 조리기구 허용치 3배 초과

입력 2009-07-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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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유도가열 조리기구 '전자파 주의' 촉구

IH전기밥솥 등 유도가열 조리기구를 이용할 때 10㎝의 이내의 거리에서는 전자파가 인체 허용기준을 3배나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덕션 레이지 6개와 IH전기밥솥 4개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한국산업표준(KS) 측정기준인 30㎝거리에서는 기준치 이하였지만 10㎝ 이내에서는 국제비이온화방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치(62.5mG)를 최고 3배 초과했다.

ICNIRP에서는 거리에 관계없이 전자파가 62.5mG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유도가열조리기구는 철이나 스테인리스 용기에 강한 자기장을 흘려 유도된 전류가 용기 자체를 가열시켜 조리를 하는 것이어서 전자파가 발생한다.

특히 유도가열 조리기구의 경우 제품을 손으로 잡고 이동하거나 제품 앞에서 직접 조리하기 때문에 10㎝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들 기구를 사용할 때 전자파가 인체 허용한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술표준원에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 등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제조업체에는 제품의 안전 사용 거리를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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