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카드납부 가능

입력 2009-07-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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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

내년부터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청은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내면 불편이 줄고 체납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낼 때 카드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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