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아시아신용정보 일부 업무정지 조치

입력 2009-07-01 10: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본금 요건 미달...허가취소 절차 진행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자본금 요건(15억원 이상)에 미달해 허가취소사유가 발생한 아시아신용정보에 대해 1일자로 일부 업무정지(1월) 조치를 결정했다.

정지업무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신규수임 및 기존 수임 업무이며, 정지기간은 7월 한 달간이다.

금융위는 "이번 업무정지는 대당기업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해 허가취소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 불법행위 등 문제 발생이 예상되므로 허가취소절차 진행에 앞서 관련 업무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아시아신용정보에 대해 관련법에 의한 청문 실시 등 허가취소 절차를 밟게 되며, 청문 결과 자기자본 확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정보업 허가가 취소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500,000
    • -0.95%
    • 이더리움
    • 2,907,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0.3%
    • 리플
    • 2,003
    • -0.2%
    • 솔라나
    • 122,600
    • -2.23%
    • 에이다
    • 377
    • -1.05%
    • 트론
    • 422
    • +0.24%
    • 스텔라루멘
    • 223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60
    • -2.05%
    • 체인링크
    • 12,850
    • -0.62%
    • 샌드박스
    • 116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