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중]하반기 달라지는 보훈ㆍ문화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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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훈, 문화제도를 발표했다.

보훈 분야에서는 75세이상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등 위탁병원 이용이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 포함) 또는 선순위유족 1인이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받는 진료비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진료비 감면범위는 입원과 외래 진료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60% 감면(약국 약제비 제외)된다.

위탁병원 58곳 추가 지정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58개 위탁병원을 추가로 지정해 총 316개의 위탁병원과 5개 보훈병원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유공 상이자 등의 진료비 지원범위는 건강보험급여항목(약국 약제비 포함)과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등 일부 비급여항목에 대한 진료비 전액이 지원된다.

문화 부문에서는 개정 영화와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11월 9일부터 비디오물의 등급보류제의 위헌결정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대신 제한관람가비디오물 등급이 신설된다.

디지털 파일의 납본 제도가 시행된다.

9월 26일부터 '도서관자료'의 범위를 인쇄자료 등 오프라인 매체에서 온라인을 포괄하는 콘텐츠로 변경 확대하고, 국가차원의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별적으로 수집해 영구보존된다.

정부는 장애인용 특수자료의 효과적인 제작과 보급을 위해 출판사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디지털 파일을 납본받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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